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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검출된겁니다. 오륜가 하고 3개를 다 하나씩 돌려봤는데 3개에 다 중금속이 검출돼서 증거자료로 검출과정 영상이랑 비교영상도 다찍어뒀습니다. 환불이랑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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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한약에서 정말 중금속이 검출된 것이 확실하다면, 약사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제기할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신체적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불에 관한 부분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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