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했다고 두들겨 패놓고 술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Q

한 달 전쯤, 아는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릴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넷이 마셨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던 사이였고, 과격한 언행이나 장난도 주고받았기에 그날도 그렇게 놀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안주가 다 떨어져서 형님 한 분과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반말 아닌 반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과자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 말이 반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취기 때문이지 뭔지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저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골목에서 패대기쳐지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술이 깨고 난 뒤에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어이도 없고 치료비도 꽤 나와서 그냥 다시 안 볼 생각을 하고 배상을 받고 싶은데요. 그 형님은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름길이라 따로 CCTV 같은 건 없고요.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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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신미약 적용과 관련해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적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적용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이러한 가해자의 범행 이후의 사유가 가중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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