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가다 보니 문 잠그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며칠 전에 제 방문 손잡이를 누가 막 열려고 돌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자분께서 방 호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며칠이나 계속됐고… 제가 명절에 잠시 집에 다녀온 사이에 누가 방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으로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문을 어떻게 연 거지? 싶었는데… 관리실에서 열쇠를 훔쳐서 연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없어진 물건은 없는 상황이라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꼭 처벌하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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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주거침입 혹은 퇴거불응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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