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는 페업 파산 신청할때 페업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파산신청하는 과정이 법인과 다른가요?
소규모 법인으로 이렇다 할 법인자산이 없고 체납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을 폐업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절차나 방법에서 이롭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장를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회사는 페업 파산 신청할때 페업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파산신청하는 과정이 법인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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