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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갑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지하 1층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1층 공동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좀 열어두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도 있다면서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공하사는 동안에 힘들게 매번 문을 여닫고 다녔는데요. 그 외에도 임대차 특약계약서를 가져와서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건물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서부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의 공기가 오가는 유입구가 청테이프로 막혀 있더군요. 건물주에게 물어보니 냄새가 올라온다며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풍을 위해 1층 문을 열어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폭력으로 고소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장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있어서 건물주의 갑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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