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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는 학교친구를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 후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저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친구에게 돈을 빼앗은 적도 있는데요. 같은 무리의 친구 중 한 명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도둑질을 밥 먹듯 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도 도둑질을 권유했지만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어느 노인 분의 지갑을 훔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성인이기도 하고요. 양심이란 것도 있어서 더 이상 그 친구의 범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여지는데요.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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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소년법 기준에 의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청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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