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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글이 공개되어 풍기문란으로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Q

저는 올해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단 하나,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동성애자라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튀는 게 싫어서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게시판에 제가 동성애자라는 글과 함께 저의 연인과 찍은 제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알고보니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기였는데요. 힘들 때 서로 기대고 유일하게 회사에서 사생활까지 얘기하던 동료였습니다. 이후 저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풍기문란으로 월급이 무려 6개월 동안 감봉되었는데요. 거기에다 회사 직원들의 은근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사생활이 공개돼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전데 왜 제가 징계를 받고 사람들의 눈총까지 받아야 하나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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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죄로 처벌되지는 않고, 명예훼손죄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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