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들을 나가게 하려면 명도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Q

얼마 전에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세입자들과 이야기 중인데… 다른 세입자들과는 이사비를 주고, 대화를 통해서 잘 풀었습니다만 열 명의 세입자 중에 네 명의 세입자가 자기는 죽어도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집들까지 끌고와서는 못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받았던 사람도 이사비를 다시 돌려주면서요. 명도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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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계약 해지가 되어서 임차인이 더 이상 사용 수익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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