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처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이 월20~월90정도 8개월간 있을 예정인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퇴직금, 급여축소신고 등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사실이게 된다면 다 이런식으로 회피하지않을까 생각도되네요. 사업소득에 관한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상황이고, 구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로자가 아닌 제3의 강사를 쓰면 되는 상황이긴한데 우리식구들 챙겨줄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