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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외 사업소득 신고 (근무시간 및 노동법 위주로 봐주세요)

Q

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처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소득이 월20~월90정도 8개월간 있을 예정인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퇴직금, 급여축소신고 등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사실이게 된다면 다 이런식으로 회피하지않을까 생각도되네요. 사업소득에 관한근무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상황이고, 구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로자가 아닌 제3의 강사를 쓰면 되는 상황이긴한데 우리식구들 챙겨줄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알아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둘 중 선택해서 세부담이 적은 쪽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유무'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의해 출퇴근 의무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원천세율과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에 세부담 덜한 쪽으로 고민해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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