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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범을 세상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Q

한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제가 22살쯤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던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 4마리를 제가 서울로 출장 간 사이 무참히 죽이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유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4년 전 사건이지만, 그 충격으로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PTSD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진들의 캡처와 진단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악마는 아직도 본인의 스튜디오를 하면서 잘 지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하니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봐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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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상대방의 악행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에 걸려 역으로 형사 처벌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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