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이웃 험담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km로 달리던 차가 저희 아이를 칠 뻔 해놓고 저한테 되려 애 잘 잡고 다니라며 훈수를 놓더군요. 애는 잘 잡고 있어서 사고를 모면한 건데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길래 괜찮냐 하는 줄 알고 오히려 죄송하다 하려 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제가 “그쪽이 천천히 갔어야죠”라고 했더니 “30밖에 안 달렸는데요” 당당히 말하면서 쌩 가버리더라고요. 애가 눈앞에서 죽을 뻔한 상황인데 괜찮냐는 말없이 저를 혼내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바로 옆 동에 사시길래 그 차 번호판 가리고 사진을 찍어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 받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도망갔다’ 라는 등의 말을 써 놓았는데 사과는 못 받고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장이 날아왔네요. 경찰에 가서 조사받긴 했는데…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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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친사람’, ‘도망갔다’ 라는 내용을 아파트 주민 채팅방에 올린 것이 공연성에 해당되어 모욕죄 구성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없었다 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익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에 집중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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