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채를 썼습니다. 당시 빌린 돈이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서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제가 쓴 게 아니고 안사람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아들이 사인을 해준 모양입니다. 지금 아들 집이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연 24%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