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의 누수 분쟁 시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Q

윗집에서 물이 샙니다. 작은방이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윗집과 몇 달 전에도 실랑이를 좀 하고 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시공했던 업자 불러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부르겠다고 하더니 연락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캐물었더니,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안 했었대요. 그때 공사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10만 원 정도 보태기도 했거든요. 너무 괘씸한 마음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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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의 원인이 되는 면적이 공용부분이 아니라 윗집에 전용되는 부분일 경우, 그 전용부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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