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헬스장에서 기구가 부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헬스장 점주가 보험이 원래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해지 상태였습니다. 점주와 문자를 나누다가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하면 그때 치료비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입원은 안 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치료비를 일주일에 20만 원씩 몇 번 주다가 말았습니다.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요. 합의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서 헬스장 이용자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헬스장 주인에게 다음 두 가지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첫번째로 공작물 책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두번째로 안전관리 미제공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