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헬스장 기구 고장으로 다쳤는데 보상을 안해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작년 8월에 헬스장에서 기구가 부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헬스장 점주가 보험이 원래 있었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해지 상태였습니다. 점주와 문자를 나누다가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하면 그때 치료비 등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입원은 안 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치료비를 일주일에 20만 원씩 몇 번 주다가 말았습니다.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요. 합의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헬스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부러졌고 그로 인해서 헬스장 이용자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헬스장 주인에게 다음 두 가지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첫번째로 공작물 책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두번째로 안전관리 미제공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