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한다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Q

이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채식주의 때문입니다. 남편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본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요.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채식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유나 유제품, 달걀은 먹는데 육류나 해산물은 안 먹습니다. 회식 있을 때도 그냥 상추에 밥 조금 먹고 온대요.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합니다. 한창 클 나이라서 고기나 생선이 꼭 필요한데, 남편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반대합니다. 몰래 외출하거나 친정 가서 먹고 오기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활비를 끊겠단 말까지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제가 꼭 가져오고 싶은데 제가 전업주부로만 지내서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혹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강요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같은 건 또 없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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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심하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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