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리뷰를 올렸는데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Q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많이 시켜먹는데요. 평소에 카레를 좋아해서 리뷰가 괜찮아 보이는 카레집을 선택해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운 라면 정도의 매콤한 맛을 선택했는데 이건 뭐, 입이 얼얼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도저히 먹지 못할 매운 맛이었는데요. 가게에 전화를 해 항의하니, 매운맛이 맞다며 캡사이신을 넣었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건 아니지 않냐며 항의를 하니 자기네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다른 고객들은 맛있게 문제없이 먹었다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요. 일단 전화를 끊고 리뷰란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는데 얼마 후 해당 가게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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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내용 그대로를 적시한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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