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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운전 중 낸 사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Q

저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다가 올래 52시간제 근무로 인해 1월에 다시 1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경 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료를 전부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3월에는 또 자전거 접촉사고로 경찰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7만 원을 내면서 마무리하던 중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언쟁으로 옮겨졌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며 업무방해로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어떤 조치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쯤 정류장에서 3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가 갈치기를 하러 들어와 급하게 정차하느라 손님이 다섯 분 다쳤습니다. 택시를 신고하였으나 블랙박스에 번호가 찍히지 않아서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회사에 보험 적용을 하라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직이라 부당 해고가 적용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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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부당해고금지에 관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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