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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문콕 했을 때 수리비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만 하나요?

Q

얼마 전 직장 동료와 마트를 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장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옆 외제차 차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차하던 중 뒤에 타고 있던 제가 내리면서 자신의 차를 문콕했다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하니 당시 장을 볼 때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에 자신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고 제가 문콕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상대방 차는 검정, 저희 쪽은 흰색이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차문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차문에 하얗게 긁힌 자국이 남아있던 겁니다. 일단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고 상대 측은 보험사에 맡기자고 했는데요. 제가 타고있던 차주인 동료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 한참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 했는지 제가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물어보니 보험처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과 현금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며 저에게 8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아무리 외제차라도 차문이 살짝 긁힌 정도로 그렇게 고액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안해주는 동료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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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차주가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자께서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견적을 받은 후 그 견적을 가지고 상대차 차주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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