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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Q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 가처분 신청했고 부동산은 공동명의라 일단 그냥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지와 제3자 저당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나 이혼 취하를 할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남편이 20억 정도 탕진했고 사업체가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소진하여서 이를 장부에 기입도 되어있지 않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집도 나가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5:5에 아파트도 자신이 가져가려고 했으나 자녀가 있어서 안 될 거 같으니 6:4로 하여, 부동산과 현금 전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양육비도 강제 청구하였는데 몇 천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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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지 않되 당사자가 완전히 합의가 될 경우에는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한다 라는 내용의 조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조정조서에서 가처분을 말소하는 대신 부동산의 2분의 1을 넘겨받는 것으로 기재를 한다면 남편분은 자기의 공유지분만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공유지의 처분이 불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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