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본인 과실은 ‘0’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

순천에서 수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차선이 IC로 빠지는 길이라 점선부터 2차선으로 빠지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부터 시작됐고 사고 장소는 안전선 윗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주행하던 뒤차가 그대로 주행해 제 차의 좌측을 긁은 건데요. 차량으 피해 정도는 사이드미러, 운전석의 손잡이부터 뒷문, 범퍼, 후렌다까지입니다. 저는 보험처리보다는 각자 알아서 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주는 100:0을 주장하며 사고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상대 차량 동승자까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차주는 휴업 손해에 대한 변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실무에서 보고 있는 과실비율은 7:3이며 이 비율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른 비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