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본인 과실은 ‘0’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

순천에서 수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차선이 IC로 빠지는 길이라 점선부터 2차선으로 빠지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부터 시작됐고 사고 장소는 안전선 윗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주행하던 뒤차가 그대로 주행해 제 차의 좌측을 긁은 건데요. 차량으 피해 정도는 사이드미러, 운전석의 손잡이부터 뒷문, 범퍼, 후렌다까지입니다. 저는 보험처리보다는 각자 알아서 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주는 100:0을 주장하며 사고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상대 차량 동승자까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차주는 휴업 손해에 대한 변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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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실무에서 보고 있는 과실비율은 7:3이며 이 비율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에 따른 비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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