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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의 합의금, 이 액수가 과연 합리적인 건가요?

Q

올해 1월,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와 딸 둘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화물공제 3억, 생명보험 2억, 운전자는 돈이 없다 하여 2천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 측 보험에서는 3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이 합리적인지, 사람을 죽여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만 내도 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국세청에 합의금 및 보험금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떠한 절차 및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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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에 얼마여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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