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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어오며 협박을 일삼는 앞집의 횡포, 법적으로 처벌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Q

예전에 앞집 살던 사람이 저희 집 땅을 조금 침범해서 일자로 담을 세웠는데요. 그 후 앞집이 10년간 안팔렸는데 최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3년4개월 전에 앞집으로 들어와 지어져 있던 담을 부수고 왕래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는 말인 줄 알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그 후 부동산 사람들과 남녀에게 측량 지적도를 보여주고 이곳은 내 땅이라고 말을 하자 다음날 부동산 사람들이 3명 찾아와서 저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에는 앞집 여자가 저의 뺨을 때리며 담이나 측량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는데요. 그 후 제가 고소를 하려 하니 오히려 여자 쪽에서 자신이 저에게 뺨을 맞았다, 이가 흔들린다, 주거를 침입했다는 식으로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어 끝났지만, 남녀가 입주한 뒤로 약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언어폭력과 농산물 절도가 일어났는데요. 담을 약 4차례 다시 세워도 다시 여자 쪽에서 담을 부셔버리고 농산물을 위해 설치한 헝겊 같은 것도 가위로 잘라버리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아들 집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담을 또 부셨다, 농산물을 갈취해갔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현재도 앞집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앞집과 원활한 이웃으로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법의 손을 빌려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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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 여자가 뺨을 때린 부분은 ‘폭행죄’, 담을 여러 차례 허문 부분은 ‘경계침범죄’, 농작물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 그리고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가 되었기에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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