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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상사를 욕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Q

저는 올해 2년 차 회사원입니다. 아직 햇병아리인데요. 상사 눈치보느라 힘든 회사생활을 견디기 위해 말단 사원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방이 있는데 그 방에 상사 욕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컴퓨터 메신저를 끄지 않고 화장실을 급히 다녀오다가 상사에게 그 단톡방을 들킨 건데요. 상사는 본인 보는 앞에서 단톡방 메시지들을 다 확인하라며 제 핸드폰을 들고 가서 메신저를 다 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몇 명에게 단톡방 주도자라며 불러 면담한 후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제 단톡방을 발견했던 그 상사는 저를 명혜훼손 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확대될 일인가요? 누구나 다 그런 단톡방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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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SNS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채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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