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월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고 개인회생 중이라 독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을 당시 연대보증을 함께 섰는데 갑자기 그 때의 기억이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전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은 개인의 지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연대보증 채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등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