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연대보증을 함께 섰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채무의무는 없어지나요?

Q

3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라며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이 월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부족하고 개인회생 중이라 독촉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혼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을 당시 연대보증을 함께 섰는데 갑자기 그 때의 기억이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전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빚을 다 갚지 않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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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개인의 지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연대보증 채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등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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