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만 찍고 공증을 안 받은 지불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Q

3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귈 때 동거를 했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및 생활비를 대출비로 해결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알아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대출비로 옷이나 화장품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출 받으면 70만 원은 월세랑 공과금으로 쓰고 30만 원은 자기가 쓰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본인 명의 대출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헤어지게 되니 여자친구가 그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전체 대출금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헤어진 지 반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은 매달 돈을 갚아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여자친구의 립스틱으로 지장까지 찍은 각서를 썼거든요. 물어보니 공증은 따로 안 받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제가 정말 이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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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만 찍고 공증을 안 받은 각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증증서로 볼 수는 없지만, 법원에 소송 진행 시 증거로 제출했을 때 공증을 안 받은 각서도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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