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의 나이는 53세이고 모텔을 운영하는 65세 남자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자며 패물 약 55만 원 어치와 딸의 성형수술 비용 51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사귄 지 몇 달 되지 않아 남자 쪽에서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며 패물과 성형수술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딸이 딱히 잘못한 점도 없고, 남자쪽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비용을 대준 것인데 이것을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약혼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약혼 해제의 사유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신적 문제가 생긴 경우, 또는 외도, 실종 등의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남자쪽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이 뜸해졌다가 갑자기 소장을 날린 이와 상황에서는 상대방 남자측에도 파혼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남자측의 파혼에 대한 책임을 과실상계하는 차원에서 남자측에서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남자측의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로 인해 따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