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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아프게 한 언니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Q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니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작년부터 연락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셋째 언니가 엄마 주무시고 있다, 화장실이다 등의 이유로 연락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큰언니도 미국에서 사는데, 큰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당시 어머니의 거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께선 이미 뇌경색이 3번이나 온 상태이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셨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그런데 셋째 언니가 어머니를 데리고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매 판정을 받게 했던 행적이 확인된 건데요. 심지어 큰언니가 엄마를 위해 드린 1억2천만 원의 돈을 자신의 가게 수리 등 멋대로 사용했고 2천만 원도 드렸는데 그 돈을 자신의 통장에 넣고 돈을 인출한 다음 통장을 없애버리는 계획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셋째 언니가 어머니에게 치매 판정을 억지로 받게 하려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집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셋째 언니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을 셋째 언니 명의로 돌리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셋째 언니와 어머니가 찾아갔던 병원에서는 셋째 언니가 과다망상증 및 이상한 상태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돈은 차치하고, 엄마를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간 셋째 언니를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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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뇌경색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와 유사한 판례로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유기죄 성립 여부가 다퉈졌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유추하여 이 사안에 적용한다면, 셋째 언니가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서 더 병이 진전되게 만들어버렸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법271조에서 정하는 존속유기죄나 혹은 273조에서 정한 존속학대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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