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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때문에 가게 명성에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Q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달앱 리뷰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곰팡이가 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리뷰 댓글에는 수많은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글쓴이는 무려 5일이나 지난 샐러드 사진을 리뷰에 올린 건데요. 아니 방부제도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5일이나 지난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가게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억지 리뷰를 올린 나쁜 고객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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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리뷰를 올린 경우 법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에 이 사안과 같이 허위임이 입증된 내용을 공연성이 성립되는 인터넷 상의 리뷰에 올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높은 형량인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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