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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도 원동기 벌금을 내야 하나요?

Q

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왔는데요. 제가 당시 음주를 한 상태라 혈중 알콜 농도가 약 0.183%가 나왔습니다. 전기 자전거이지만 배터리 없이 페달만 밟고 운전을 했는데,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해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전기’ 자전거라는 이유로 원동기에 포함된다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속도는 제한 속도 미만이지만, 중량이 초과했다는 건데요. CCTV 판독 결과를 보니, 제가 페달을 밟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전기로 가는 도중이 아니었냐고 경찰이 의심을 하는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제거되었는데 원동기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배터리가 없다는 증거는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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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만 밟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벌칙규정을 적용해서 0.03에서 0.08일 경우에는 500만 원, 0.08에서 0.2미만일 경우에는 1,000만 원, 0.2 초과일 경우에는 1,500만 원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가 제거된 전기 자전거를 페달만 밟는 자전거로 볼 것인지, 원동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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