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전시회에서 어린아이가 실수로 작품을 훼손하면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나요?

Q

중견 화사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 미술 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화가의 재량이지만 작품값을 전부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작품 앞에 가림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이 입장을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저희 쪽에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화가 선생님 쪽에서는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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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4조에서 정의하는 영업방해죄는 그 대상이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하며, 영업방해죄 성립의 전제는 업무 방해의 고의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작품의 일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부모님 또는 아이 본인에게 영업방해죄 성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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