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화사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 미술 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의 연락처를 받아갔고 화가의 재량이지만 작품값을 전부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작품 앞에 가림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이 입장을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저희 쪽에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화가 선생님 쪽에서는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