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Q

부끄럽지만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지금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아내에게 맞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거를 모으려고 다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담긴 녹음과 진단서를 모아 두었는데요. 증거로 충분할까요? 이제 유치원 졸업반인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는 아주 사이가 좋고,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내가 수입도 더 좋은 상황인데…아이를 언젠가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데려오고 싶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둘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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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엄마와 유착관계가 형성된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도 보듯이, 엄마가 아빠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아이에게 계속 노출된다면 이는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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