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대금 입금 계좌로 이용당했는데 어쨌건 입금된 돈은 제 돈이 아닌가요?

Q

저는 중고거래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궁한 상황이라 명품가방을 앱에 올려놓고 거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내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싶다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고 당일 날 바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물건도 주기 전에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묻고는 650만 원을 입금부터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헤어졌는데 10분 뒤 방금 만난 남성과 거래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데요. 알고보니 계좌에 송금받은 돈이 그 남성이 입금시킨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시킨 돈이었던 겁니다. 현재 계좌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경찰 조사도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겁이 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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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된 대금은 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에 판매자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원소유권자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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