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2천만 원 중 미납분 850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당시 가게가 공실이어서, 원상 회복비로 150만 원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만든 부엌과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고, 홀 인테리어만 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상 회복비 150만 원 중 일부라도 돌려 달라 했지만 건물 주인은 들은 체도 안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했고, 5개월 정도 영업도 못 하는 상태였지만 월세는 꼬박꼬박 냈고요. 형편이 어려워 사정사정했지만, 건물 주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혹시 제가 이 원상 회복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