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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공제된 원상회복비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2천만 원 중 미납분 850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당시 가게가 공실이어서, 원상 회복비로 150만 원을 제외했고요. 그런데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만든 부엌과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고, 홀 인테리어만 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상 회복비 150만 원 중 일부라도 돌려 달라 했지만 건물 주인은 들은 체도 안 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했고, 5개월 정도 영업도 못 하는 상태였지만 월세는 꼬박꼬박 냈고요. 형편이 어려워 사정사정했지만, 건물 주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혹시 제가 이 원상 회복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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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보자면,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령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내지는 임대인이 원상회복 할 권리를 포기했다 라고 보아서 해당 부분을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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