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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Q

1년 넘게 여자 친구도 없고 호기심도 생겨서 조건 만남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야 한다길래 해당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란 사람과 전화를 하라길래 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 50만 원도 입금했는데요. 그런데 실장이란 사람이 액수가 잘못됐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수수료를 빼고 입금했다며 100만 원을 다시 입금해야 150만 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 실장이 수수료가 빠져서 10만 원은 환불이 되고 50만 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못했고 메신저 내용이랑 입금자명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요.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엄연히 사기를 당한 건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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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입금시킨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 범인들을 검거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신의 명의 통장도 아니고 대부분 외국인 명의이거나 노숙자 명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 자체를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운영하며, 한국에서 출금을 담당하는 수거책이 검거가 되어 통장이 지급정지가 된다면 통장에 남은 돈을 피해자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범인들을 체포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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