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상조회사를 가입하고 매달 3만 원씩 넣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상조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아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넣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상조회사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환불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원금을 환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제회사 등을 통하여 납입금의 50%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