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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Q

2021년 1월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현재 1,2차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1월 말에 3차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당 3,000원인 현재 가격에는 사기가 힘들다. 상반기에 신사업을 런칭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심하던 끝에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1억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3차 투자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고 지금까지 주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주자자문사는 문을 닫아버리고 대표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막막한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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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명함이 있다면 명함을 제출해 주시고, 돈을 입금했을 경우 입금한 통장 사본과 상대방이 받은 은행 정보, 그리고 주고 받은 문자나 녹취록, 투자자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팜플렛 등의 정보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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