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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에게 야한 복장을 강요할 경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Q

1년 전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계속 짧은 치마와 타이트한 상의를 입으라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라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까지 듭니다. 단체복이 있는 곳도 아닌 개인 매장인데 이렇게 복장 강요를 하는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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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괴감을 느끼는 복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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