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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도 없이 전대를 낸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Q

1년 전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방을 임대했는데요. 최근 2개월 간 월세도 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길래 찾아가서 벨을 눌러보았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보니 감겨있지 않고 그대로 열렸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심하게 났고 방안 구석구석 쓰레기 더미와 함께 냉장고 안에 들엉 있던 음식물 찌꺼기에는 구더기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가구와 벽지 곳곳엔 곰팡이까지 피어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기가막힌 사실은 그 집을 저와 계약한 임차인이 살았던 게 아니라 임차인의 지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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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차인과 함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해준 전대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 외에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해지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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