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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

저는 현재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전부입니다. 그 중 저만 유일하게 20대이고 미혼인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만 부당하게 일이 몰리기 시작했고 단체 메신저 방에서도 저를 놀리거나 외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 다음으로 나이가 어린 사원이 저에게 대놓고 빈정거려서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그 사원의 손을 찍어버렸는데요. 다행히 신경을 지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원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때일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저도 그동안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힌 증거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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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상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 동료를 향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기 전에는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을 통한 합의에 의해 당사자 두 분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업무상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장내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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