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산후관리사로 일하다가 다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면서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1,200만 원가량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프리랜서이고, 이 회사가 10년 정도 전쯤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건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직업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고,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인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