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주차하려는 도중 상대 차가 제 차의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는 앞 범퍼, 제 차는 뒤 범퍼가 나갔고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7, 상대방의 과실이 3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과실의 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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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주차장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주행 중 주의의무가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며 특히 혼잡한 주차장에서는 안전주의가 주차장 차량들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충돌사고의 경우 누가 더 부주의 했냐가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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