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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조건부 상여금

Q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생산직 사원입니다. 현재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15일날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 근로 70시간 잔업 4시간(8시 출근인데 잔업할 때에는 오전 7시 출근하여 하루 1시간 잔업합니다.) 토요일 출근 8시간 근무 시간은 이렇고 급여는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기본급 566,667 조건부상여금 288,333 연장수당 48,804 특근수당 97,608 지급 총액 996,411 건강보험 38110, 고용보험 7970 공제 총액 46080 실 급여액 950,331을 받았는데 평일 잔업 4시간한 금액은 48,804 /4 = 시급 12201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특근 금액같은 경우에는 97,608(9시간 기준)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나누면 10,845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보단 높지만 토요일 특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인줄 압니다. 토요일특근이라면 임금에1.5배가 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런데 97,608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1.5배도 안됩니다. 분면 계약서 근로조건을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물어보니 임금을 7815원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인지 몰라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 근로조건을 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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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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