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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화재사고로 벌금을 이미 물었는데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Q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상을 입으시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셨고 그 덕분에 인명이나 가축들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육장 주인이 옆에서 용접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다행이 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0만원의 벌금을 무셨고 이제 그일을 잊고 있었는데 그 사육장 주인이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상액은 5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입은 화상치료를 아직도 받고 계시느라 일도 못하고 계시고요. 사육장은 시가 4억원정도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손해배상까지 저희가 해야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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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상으로 봐서는 화재사고에 대한 아버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손해배상은 같은 원인으로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면, 원인이 다르거나 화재보험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대방이 사육장 주인인지, 보험회사인지 그리고 사육장 주인이 청구한 것이라면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 이미 받은 보험금과 함께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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