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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Q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경비원이 해고를 당했는데요. 일도 잘 하던 경비원을 왜 잘랐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주민들이 경비원을 해고시키지 말라는 제안서도 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해고의 이유가 궁금해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며 동대표의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임의대로 해당 연락처를 사진으로 찍어와 약30분 가량 동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측에서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고소당한지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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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다면 고발 죄명 특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법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는 첫째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고 두번째로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위계나 위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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