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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요?

Q

지난 6월 28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구두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대표님께서는 적극 수용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에 퇴사 일자는 7월 13일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직서 수리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각보다 정리가 되지 못한 부족한 업무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대표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저도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7/21)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 중인데, 과연 제가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인수인계 정리는 다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부분은 이미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다른 실무자가 실제 업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1)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미 출근하는 것에 혹시 회사에서 무단 결근이나 다른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기타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2) 혹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월 31일 퇴사일자로 한 사직서를 2차로 제출해야 할까요? 노무사님의 진심어린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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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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