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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문제로 지인들에게 내 험담을 한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Q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었고 당장 돈을 갚아줄 수가 없어서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정을 하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던 어느날, 주변의 지인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주변의 지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험담을 잔뜩 늘어놓은 겁니다. 결국 그 돈은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저는 전 여자친구의 돈을 떼어먹는 빚쟁이로 주변에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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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에게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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