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욕실문에 발이 끼어서 실려간 손님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Q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손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소문이 나쁘게 나기라도 할까봐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일하지 못한 것만큼의 급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5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손님은 완강하게 나오고 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욕실 입구에 발 조심이라는 문구까지 써놨는데...정말로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판례를 보자면 경고 문구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고 문구 이외에 욕실 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업체측의 배상 책임은 보통 15~50% 정도에 달하고 최대 60%까지 배상책임을 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