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문에 발이 끼어서 실려간 손님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Q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손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소문이 나쁘게 나기라도 할까봐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일하지 못한 것만큼의 급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5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손님은 완강하게 나오고 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욕실 입구에 발 조심이라는 문구까지 써놨는데...정말로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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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자면 경고 문구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고 문구 이외에 욕실 문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업체측의 배상 책임은 보통 15~50% 정도에 달하고 최대 60%까지 배상책임을 무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열린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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