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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Q

남편은 결혼생활 10년동안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도박에 술까지... 참다 못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제가 아파트를 갖고 약육비를 받기로 한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 집값이 2배 이상 뛴건데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과 함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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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 또는 은닉하였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상담자 분의 경우에는 합의이혼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남편의 재산분할 요청에 대해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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