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시 조사받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건 경찰의 직권남용 아닌가요?

Q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전, 경찰관이 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한 다음 제 핸드폰을 자기 책상에 압수했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돌려 주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속 팀장은 제가 동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압수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적도 없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어플에서 신원 불상의 사람이 익명으로 음란한 메시지 등을 전송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수살르 하던 경찰관은 어플로 사람들 만나 성관계도 해 봤냐며 싱글싱글 웃으면서 물었고 제가 정색하자, ‘아, 이건 좀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속 팀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수사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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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고 핸드폰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차에 있어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핸드폰을 가져가서 수사 자료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 법에서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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