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전, 경찰관이 저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한 다음 제 핸드폰을 자기 책상에 압수했다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야 돌려 주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소속 팀장은 제가 동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압수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적도 없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어플에서 신원 불상의 사람이 익명으로 음란한 메시지 등을 전송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자리였는데요. 당시 수살르 하던 경찰관은 어플로 사람들 만나 성관계도 해 봤냐며 싱글싱글 웃으면서 물었고 제가 정색하자, ‘아, 이건 좀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소속 팀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진술조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수사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