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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면 이성에게 스킨십 하는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

Q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사교적이고 명랑한 성격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기분이 ‘업’ 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이성과 스킨십까지 심해지는데요. 이성과 손을 잡고 끌어안는 것은 기본이고 볼에 뽀뽀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워낙 사교적인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정말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술에 취할 때면 연락이 두절되는 때도 많은데요. 술을 끊어보라고 주의를 줬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데 남편과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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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또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과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닌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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